여수고용노동지청 |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22. 1. 20.(목) 조간 * 인터넷 2022. 1. 20.(목) 09:00 이후 / 총 4쪽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
소 장 박성근 담 당 김현욱 |
061-720-9190 061-720-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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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yeosu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960만원) 지원 |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22년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장려금으로는 유일하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ㅇ (청년: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요건 등
❶(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❷(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❸(감원방지 의무) 기업의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 금지 ❹(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960만원) 지원
□ 한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에 참여신청을 하여 승인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공모형(채용계획 제출➡청년채용➡지원금 지급)으로
ㅇ 기업은 반드시 위탁운영기관에 참여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 인정)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순천·고흥·보성 지역은 (사)전남경영자총협회(061-741-8108), 여수지역은 여수상공회의소(061-641-4004), 광양지역은 광양상공회의소(061-793-0012)이며,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및 사업장 소재지 위탁운영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김태영 지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취업애로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ㅇ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사업주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현욱주무관(☎061-720-91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청년채용장려금 일원화)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
□ 지원 대상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요건
ㅇ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ㅇ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ㅇ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 지원 내용
ㅇ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ㅇ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지급 주기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2개월 → 이후 2개월 단위
□ 참여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위탁운영기관 | 지역 | 전화번호 | 비고 |
(사)전남경영자총협회 | 순천·고흥·보성 | 061-741-8108 | |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 | 061-641-4004 | |
광양상공회의소 | 광양 | 061-793-0012 |
□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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