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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hosunhwang 2022. 3. 18. 03:23

여수고용노동지청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 20.() 조간 * 인터넷 2022. 1. 20.() 09:00 이후 / 4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소 장 박성근
담 당 김현욱
061-720-9190
061-720-9161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yeosu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2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시행!
신규채용 청년 1인당 80만원, 최대 12개월(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22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장려금으로는 유일하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요건 등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감원방지 의무) 기업의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 금지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960만원) 지원

한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에 참여신청을 하여 승인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공모형(채용계획 제출청년채용지원금 지급)으로

기업은 반드시 위탁운영기관에 참여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 인정)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순천·고흥·보성 지역은 ()전남경영자총협회(061-741-8108), 여수지역은 여수상공회의소(061-641-4004), 광양지역은 광양상공회의소(061-793-0012)이며,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및 사업장 소재지 위탁운영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김태영 지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취업애로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사업주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현욱주무관(061-720-91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개요

 

(청년채용장려금 일원화)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청년) 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청년

-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0%(비수도권 100%), 최대 30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지급 주기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2개월 이후 2개월 단위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위탁운영기관 지역 전화번호 비고
()전남경영자총협회 순천·고흥·보성 061-741-8108
여수상공회의소 여수 061-641-4004
광양상공회의소 광양 061-793-0012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