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회계 관리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을때 공급가가 오르나요?

hosunhwang 2022. 1. 5. 13:31




간이과세자였고 올해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거래명세표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

공장에서 갑자기 물건값을 더 받겠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맨처음에 거래할때 간이과세자라고 물어보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니깐 싸게 해준다 이런말도 없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줄때 싸게 준다는 말 없으면

그냥 일반과세자에게 주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지 않나요?

지금 가격 그대로 가고 싶네요.



공장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통보할때 좋은 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간이 vs 일반 과세자냐에 따라 물건 값을 정한다기보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로 부가세 별도로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 세액은 추후 내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10% 부가세 별도여도 현재하고 크게 달라지실 것 없을 것 같아요.



공급가액은 공급받는자(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자(매출자)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 매출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매입자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추가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wille님께서 적어주신 바와 같이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청함에 따라 공장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라도 이브님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와 공급가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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