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회계 관리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분개하는 방법

hosunhwang 2023. 4. 10. 23:49

질문1. 새해 1월1일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하기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질문2. 부가세 납부하고 분개하기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보통예금

질문3. 보통 1월 초쯤에 부가세 납부하니깐 전기이월할때 전기의 부가세예수금(부채)을 가지고 오는 것 맞나요?

질문4. 부가세중간예납시 분개방법 이게 맞나요?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보통예금

 

 

1. 꼭 1/1 에 부가세 상계처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전기이월에 12/31 현재의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잔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12/13 기준으로 질문처럼 상계처리해도 됩니다.

2. 부가세 납부시 질문1의 분개를 하고 남은 부가세예수금을 2번처럼 털면 됩니다.

3. 네, 대급금도 전기이월에 넣으시에ㅛ.

4.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