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새해 1월1일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하기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질문2. 부가세 납부하고 분개하기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보통예금
질문3. 보통 1월 초쯤에 부가세 납부하니깐 전기이월할때 전기의 부가세예수금(부채)을 가지고 오는 것 맞나요?
질문4. 부가세중간예납시 분개방법 이게 맞나요?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보통예금
1. 꼭 1/1 에 부가세 상계처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전기이월에 12/31 현재의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잔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12/13 기준으로 질문처럼 상계처리해도 됩니다.
2. 부가세 납부시 질문1의 분개를 하고 남은 부가세예수금을 2번처럼 털면 됩니다.
3. 네, 대급금도 전기이월에 넣으시에ㅛ.
4.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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